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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6년 연속 부패방지 우수기관 선정

농업계 최초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등 청렴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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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6 17:09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박석배 상임감사. (사진=aT 제공)
박석배 상임감사. (사진=aT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 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aT는 지난해 농업계 최초로 비실명대리신고제도인 'aT 안심변호사'를 도입했으며 국민참여형 청렴트로트 공모전, 청렴딜레마 공감토론 등을 통해 대내외 청렴 감수성 환기에 앞장섰다.

또 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ISO국제인증을 3년 연속 획득하는 등 공사의 청렴시책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공사 각 사업에 내재돼 있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해 개선을 이행하고, 이행평가 시 국민평가를 신규로 도입해 공사 청렴시책의 국민체감도를 높였다.

박석배 상임감사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반부패 청렴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으로 하여금 청렴가치를 내면화해 적극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모범적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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