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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지역서점 울리는 '충남도'

구태행정 답습으로 지역서점 살리기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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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7 15:3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충청신문)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충청신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충남도가 구태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각 지역자치단체가 ‘지역서점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조례마저 무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는 것.

충남도는 31일까지 4억5000만원의 도서구입 입찰을 예고하고 도서관련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과 MSARC 구축 자격을 갖춘 업체로 지역 제한을 풀었다.

더욱이 충남도의 도서입찰 자격은 ‘무늬만 서점’인 다른 업종에서 도서관 등 기관의 도서 입찰에 관련 없는 업체까지 뛰어들면서 책 시장 교란행위 장려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충남소재 지역서점업체는 각 지자체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충남도의 지역경제살리기는 구호일 뿐이라는 날선 비판을 받고 있다.

충남지역 영세서점들은 “지금까지 도서관 등 기관의 도서 입찰에 관련 없는 업체까지 뛰어들면서 책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를 발의해 희망을 가졌는데 충남도가 지역 서점인들을 배신했다”며 날을 세웠다.

특히 "경기도와 익산, 창원 등에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실제 서점을 운영하는 곳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서점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충남도서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3억3천만 원 이상의 계약은 입찰 참가자격을 전국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과장은 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관련해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도서정가제 개선과 지역서점 지원 근거를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도서정가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향후 제도개선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서점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서점 실태조사와 함께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토록 해 지역과 골목을 중심으로 하는 출판계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020년 10월 공고한 6600만원의 도서구입 입찰자격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북도인 업체로 제한시켰다.

부산도서관 국외도서 2억6600만원 입찰공고에도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에 부산광역시 소재업체로 제한했다.

대전시 또한 올부터 지역서점 도서구입 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 캐시백 지급’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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