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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28 10:11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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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와 적색 노면으로 표시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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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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