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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 후문로 왕복 2차로 주정차, 교행시 ‘위험천만’

토천1길 한 도로변 흰색 실선, 단속도 못해…중앙선 침범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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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31 14:05
  • 기자명 By. 정용운 기자
28일 오전 대전 동구 토천1길에서 차량이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다. (사진=정용운 기자)
28일 오전 대전 동구 토천1길에서 차량이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다. (사진=정용운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용운 기자 = "사고날 뻔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출퇴근길에는 앞에서 오는 차량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해 정체문제도 심각하다. 바로 앞에 동구청이 있는데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

대전 동구 토천1길을 운행하는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토천1길은 구청 후문과 연결된다.

해당 도로는 왕복 2차로인데도 불구하고 대형트럭, 승용차 등 차량들이 주정차돼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다.

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량들은 한 차선을 거의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왕복하는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양보하려 차를 돌리려 해봐도 좁아진 차로 탓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곳의 주차 구분선은 한 쪽은 흰색 실선 단선, 한 쪽은 황색 단선이 그려져 있는데 흰색이 그어진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왕복 2차로이기 때문에 차들이 교행할 때 아찔한 순간이 종종 발생한다는 게 이 도로 이용자들의 얘기다.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40대 운전자 박모 씨는 "주정차 차량 때문에 지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야한다. 사고라도 발생하면 전적으로 내 과실이다. 구는 왜 손을 놓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정차 차량에 점령돼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동구청 후문로에 대한 구청 차원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구 관계자는 "주정차금지선은 경찰이 설정하고 주정차 단속은 구청이 담당한다. 일반 차량이 황색 실선이 아닌 흰색 실선에 주정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이 아니라 단속이 어렵다"며 "1.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주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구도 난감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 사고위험은 잘 알고 있으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도로 개설 당시부터 인접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흰색 실선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동지구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선할 계획이다"며 "구가 공문을 보내준다면 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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