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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통업계 과대포장 점검 고삐 조인다

내달 10일까지 과대포장 단속,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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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31 13:50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시는 내달 10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관내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시,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점검과 자치구별 자체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을 2개 이상과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을 대상으로,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추류 등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 기준 위반 시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 촉진을 위해 대량구매할 경우, 추가 묶음 제공 형태·사은품·증정품 제공을 위해 함께 포장하거나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등 재포장에 대한 금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계도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모두 6건을 적발해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신용현 시 자원순환과장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스스로 과대포장을 줄이고, 시민들은 환경을 위해 자원의 낭비없는 삶을 추구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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