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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직계 가족도 5인 이상 모임 금지…설연휴까지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

정부, 1주일 간 확진자 400명 이하 하락 시 방역조치 조정여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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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31 17:49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이번 설 명절에는 5인 이상이 모인 가족 모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 조정관은 31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5인 이상 사적모임 조치는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하며, 설 연휴 기간에 직계 가족도 거주지가 다를 시,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면서 "명절 기간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명절에는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 즉, 거주지가 같을 경우는 예외이며,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이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공통 사항으로 현재 시행 중인 일부 업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설 연휴인 오는 14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된다.

단, 정부는 주간 평균 확진자 수 400명 이하 하락 등 환자 발생추이, 전국 재확산 위험성, 주간감염재생산 지수 등을 고려해 이번 주 말에 방역 조치 조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IEM국제학교 발 대규모 집단감염을 제외하고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간 감염재생산 지수가 2주 전보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거리두기 조정 판단 여부를 고려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일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이는 비수도권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홍보관,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대로 21시 기준이 유지된다.

또, 식당과 카페도 모두 21시~익일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 여행 자제와 함께 온라인 성묘을 장려한다.

이와 함께, 11일부터 14일까지 감염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한밭운동장 임시선별 진료소와 5개 구청 보건소를 운영한다.

이 밖에 연장되는 조치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홀덤펍 집합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독서실 내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참여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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