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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업종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마련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에 따른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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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31 20:11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 발표 후, 해당 업종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방역 강화 조치와 함께 이미 그동안 긴 영업제한을 지키느라 하루하루가 힘든 소상공인들, 특히 두 달 넘게 생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한 생계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소상공인 여러분과 시민들께서 생활 전선에서 방역을 위한 각종 제한에 인내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것으로도 송구한데, 또 한 번의 연장 협조를 말씀드리게 돼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시민들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1일 오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그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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