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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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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1 13:5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세종시청사 전경. (사진=충청신문DB)

- 설 연휴 거주지 다른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땐 과태료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정부는 가족·친지들과의 모임이나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등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운영 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생업 어려움 등을 고려해 1주간의 환자 발생 추이 등을 지켜본 후 운영 제한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 직계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설 연휴 기간 중에는 은하수공원 내 봉안당, 장례식장, 자연장지 및 공설묘지는 임시 폐쇄, 설 연휴를 제외한 명절 전후 2주간 사전예약제로 봉안당에 대한 추모객을 받는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에서는 전체에서 의무화가 적용된다. 실외에서는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일 경우 의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9시 기준을 유지,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홍보관, 파티룸,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한다.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개최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등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해 시행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은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도 이용이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 현장 계도, 집합금지 및 고발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전과 같은 미인가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영업시간이 줄면서 두 달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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