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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혜택 3차 시행

생계형 운전자 대상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전납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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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1 15:2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운행 제한위반 과태료처분 현황(국토부 제공)
운행 제한위반 과태료처분 현황(국토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행에서는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해 사전납부하는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 기간이 110일(당초 20일 + 연장 90일)로 늘어나게 돼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 결과 운행 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 기간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대책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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