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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관할 시·군·구청 신고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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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1 15:0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관리 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1일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 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관리 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 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 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내년 4월17일부터는 1만5000㎡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 이하 공공건축물, 23년 4월 17일부터는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된다.

선임 신고를 하려는 관리 주체는 재직 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별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담당부서 현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할수 있다.

유지관리자 경력 신고 및 수첩 발급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누리집(www.kmcca.or.kr)에서 할 수 있다. 협회 본회를 방문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 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 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콜센터(☎1661-3344)로 문의하면 된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오는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돼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점검 주기,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올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및 수명 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이러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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