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 절반 이상 "5인이상 집합금지 불구 가족은 허용해야"

복지부 '사회적거리두기 국민인식 조사'…55% "자영업자 지원 세금추가납부 의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2.02 18:05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인식조사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인식조사 (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1년에 설명절 때 한 번 가족 얼굴보는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돼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족 최대 명절 설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5인 이상 사적금지에도 불구하고 가족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5인이상 집합금지에도 가족 만남을 허용해야 한다가 56.1, 그렇지않다가 41%로 나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3차유행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긍정평가가 74.4%, 65.2%가 잘 지켜졌다고 응답했다.

사회적거리두기에는 81.2%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97%가 모임 등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냐는 질문에는 49.3%만이 그렇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자영업자 재정지원을 위해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냐에는 55.5%가 그렇다고 답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 31일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지방 2단계를 오는 14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5인이상 집합금지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르면 설 명절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고향집을 찾을 수 없는 이유다.

위반시 감염병 관련법률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한 듯 유진그룹이 임직원 130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9%만이 고향 방문 계획을 밝혔고 77.7%는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물겠다고 답했다.

공무원 A씨는 “방역 수칙 준수가 연일 강조되는 상황에서 고향집 방문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내려오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