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등에게 음식물 및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구민 등에게 총 3백여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