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말이나 직접 통화 선거운동 상시 가능합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내년 양대 선거를 대비한 입후보예정자 등의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 중심 선거법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설을 앞두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4월 7일 재·보궐선거 지역을 제외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었던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됐다.
유의할 점은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종전대로 제한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다.
시선관위는 예년과 달리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민들도 설 명절을 전후하여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선거법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반면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나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