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정용운 기자 = 대전 동구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동부경찰서와 합동 '야간·휴일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설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실내 체육시설 등 분야별 구청 관계자, 경찰 등으로 구성된다.
위반행위 단속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현장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례 적발 시에는 유형별 위반행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야간·휴일 시간대의 방역 공백을 없애고 경찰과 행정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현장 대응팀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