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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위법행위 신고자 최고 5억 포상금

세종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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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3 15:4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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