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이번 연말에는, 오는 설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 했는데…거리두기 재연장 문자를 받고 이대로 죽으라는 건가 싶었다.”
대전 은행동 전통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정모(51)씨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발표되자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지난 추석 연휴에는 모임 자체를 금지하지 않아서 지금보다 부담이 덜 했는데, 지금은 가족도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니 차례는 고사하고 음식 준비나 하겠냐”며 울상을 지었다.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4일 까지 연장하자 명절을 앞두고 영업 제한이 풀리기만을 기다렸던 자영업자들의 탄식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전 서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김모(56)씨는 “최소한 영업시간 연장과 같은 대안을 주면서 거리두기를 연장 하던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장사꾼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전 지역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거리두기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40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정부는 연휴가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역당국의 결정에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 중구 호프집사장 이모(41)씨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 식당을 오면 8시다. 한시간 안에 뭘 차려서 먹을 수 있겠냐”며 “방역 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영업손실 보상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 업종 대표들이 참석해 그간의 어려움을 밝히고 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 영업제한 철폐 등의 요구사항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 코로나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안 소급 적용 ▲매출손실액 기준으로 손실 보상 ▲세제감면, 무이자 대출,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책 마련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등을 포함한 신속한 보상 등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5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