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1주간 동부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며, 귀성객 주차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고자 추진한다.
대상지는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 주변이다.
질서를 확립하고자 비상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차적 조회 및 계도활동은 유지한다.
단, 유예기간 중에도 횡단보도, 소화전 등 4대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