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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양승조 '분노' VS 이재명 '환영'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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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4 17:14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사진=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사진= 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판결에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대법원에 청구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소송이 결국 경기도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양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넘어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한 반면,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또, 양 지사는 “(이렇게 된 이상)경기도와 평택시가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우리 충남도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하며 충남 또한 당진·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지사는 충남에 대해 일언반구 하나 없어 더욱 참담하게 했다.

앞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매립지 분쟁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부터 시작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법에 따라 2010년 평택시는 당진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1%)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29%)는 당진시로 귀속시켰다.

이에 대해 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헌재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각하’ 결정을 선고하며 공을 대법원으로 넘겼고, 대법원은 이날 최종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양 지사는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장관은 특정 정당소속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기본 체계임에도, 매립지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작용이 개입될 개연성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소송 종결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와 평택시가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우리 충남도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하며 충남 또한 당진·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명을 통해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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