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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퇴비 부숙도 검사 적극 지원으로 제도 정착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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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8 14:10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1년여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3월 25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이나 악취발생을 막고 퇴비 품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 농가에서는 반드시 퇴비 부속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란, 퇴.액비의 원료가 퇴·액비화를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상태가 좨가는 정도를 말하며 단계에 따라 부숙중기(부숙 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부숙후기(부숙이 거의 끝나는 상태), 부숙완료 총 3단계로 나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토양액비관리대장을 보관하자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도 시행 전인 2019년부터 이미 부숙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올해까지 480건의 부숙도 검사를 완료하고 해당 농가에게 개별 통보하였다.

서천군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500g)를 밀봉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15일 이내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오은석 축산기술팀장은 "축산농가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부적합의 경우 추가 부숙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며 "축사 바닥관리부터가 퇴비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평소 농업미생물을 적극 활용하고 정기적인 교반작업에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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