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창작활동비는 지난달 2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 대상 심사 완료자 600여 명은 설 연휴 전에 1인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대전 거주 예술인은 오는 26일까지 별도 시스템 가입없이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및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의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기초창작활동비는 생활자금이나, 주거안정비용, 창작 작업실 임대비, 온통대전 전환 사용 등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받는 지역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예술계 피해복구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