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지난달 '뻥 뚫린 방역'으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상습적인 구타와 비위생적 음식 제공 등 학생 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년 전 IEM국제학교에 다녔다는 A씨는 "머리카락이 나오는 김치찌개, 안경이 나오는 미역국, 바퀴벌레가 나오는 닭 볶음탕 등 최악의 위생상태를 식사 때마다 체험했다"며 "한 번 지은 밥은 3~5일 간 제공해 7m 밖에서도 밥솥을 열면 밥의 쉰내가 진동할 정도"라고 8일 주장했다.
이어 "제일 큰 문제는 이 학교 교장이던 B씨의 습관성 폭력"이라며 "다양한 이유로 트집을 잡아 남녀 상관없이 집합시켜 쇠 파이프로 구타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대답을 크게 하지 않거나, 취침시간에 화장실을 갔다는 등의 이유로 전교생과 전 교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 차례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때렸다"며 "흡연을 하다 발견된 학생에게는 '마음껏 피우게 해주겠다'며 코에 담배 2개비, 입에는 5개비를 물린 채 쇠 파이프로 때리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장 B씨는 상습적인 폭력 행사 후, 예배 시간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스스로 신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 받았다고 판단, 다음 날이면 또 다시 폭행을 이어나갔다.
A씨는 폭행 증거물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학교 측에서 평일 내내 핸드폰을 빼앗아 증거를 남기기 어려웠다고 했다. 학생들은 어떠한 증거도 남길 수 없는 상태에서 무기력해졌고, 법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었기에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 학교 학생들은 이미 기존에 학교를 자퇴한 경험이 있었기에 또 한 번의 자퇴를 할 경우 평생 '자퇴생'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 곳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A씨는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는 IM선교회·IEM국제학교 등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는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7일 격리 해제되는 IM선교회 대표자 마이클 조 선교사를 대상으로 시와 시 교육청이 고발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학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와 함께 학생 인권 유린 사실과 관련한 조사 또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IM선교회가 운영하는 IEM국제학교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기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여 대면예배를 하고, 예배 시행 수칙 등도 어겼다며 마이클 조 선교사와 IEM 국제학교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한, 시 교육청도 지난 4일 미등록 시설인 IEM국제학교가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를 밟지 않고 청소년을 상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