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534건 중 1261건이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890건)과 비교해 약 41%가 증가한 것.
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총 5개 분야 16개 시책으로,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조기 배치 및 전문성 강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아동학대에 대한 범시민적 인식 개선, 학대 피해 아동 및 입양 아동에 관한 공적 책임 강화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아동학대 초기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조기 확충하고, 기관별 협업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올 상반기에는 각 자치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해 하반기부터 전 자치구에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수시로 '협의체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아동학대 대응 인력 간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예방의 내실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3월부터 시행될 '즉각 분리제도'를 위해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현재 4곳인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올해 2곳 더 증설, 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 시설 기반을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아동양육시설 10개소 중에서 피해아동을 즉각분리·수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 시설을 2개소 선정, 해당 시설을 지원한다.
또, 학대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추가 설치한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병원을 운영한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대중 매체를 활용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 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 교육을 추진한다.
이현미 시 청년가족국장은 "아동권리헌장은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우리 모두가 아동권리 헌장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