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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역 소상공인 돕는 ‘착한 감면’ 눈길

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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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9 13:49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영동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영동군청사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착한 감면’에 나섰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관내 전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지방세 세제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상수도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1개 업소 당 쓰레기봉투 20리터 6장씩을 무상공급하며 소상공인들의 영업부담을 일부 던다.

지방세 세제지원으로는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신고 납부 등 기한연장과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징수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소상공인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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