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각 읍·면을 통해 매각대상 재산의 일제 조사 발굴과 매수신청을 접수 받은 후 개별법상 제한 여부를 비롯해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향후 활용도 등에 대해 현장 조사 후 매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이행을 위해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칠 계획이며 측량·감정평가 이후 공개경쟁입찰과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군유재산 매각을 통해 소규모 군유지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산의 활용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매수를 희망하는 군민들은 매수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구비해 오는 26일까지 해당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김석환 군수는 “군민들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공유재산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고 이번 공유재산 매각은 법령상 매각 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군유지 매각으로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