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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일 연장

신청 2월 17일까지로 변경, 담당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 서류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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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13 14:3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충남도 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을 17일까지, 지급일은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청 시기를 놓친 시민이 재난지원금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초 2월 9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일까지 지급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신청기간을 늘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오는 17일까지 업종별 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세부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SNS와 업종 담당부서, 시청 콜센터(☎1422-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재난지원금 사업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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