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 배부와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한영구 화재대책과장은 “아파트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정차 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