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동남소방서, 화재 진압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100만원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2.15 11:2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화재 진압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100만원 과태료(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화재 진압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100만원 과태료(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 배부와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한영구 화재대책과장은 “아파트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정차 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