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은소방서, 논·밭두렁 소각주의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2.15 16:04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임야 화재현장 모습 (사진=보은소방서 제공)
임야 화재현장 모습 (사진=보은소방서 제공)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소방서(소방서장 한종욱)는 절기상 봄의 시작인 입춘이 지났지만 춥고 건조한 겨울철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농촌지역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시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해당 소방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가들은 병해충 방제효과 등을 이유로 매년 논ㆍ밭두렁 태우기를 실시하는데 충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이내의 논ㆍ밭두렁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다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농가에서는 바람이 불거나 건조한 날씨엔 소각행위를 자제하고 소각행위 시 꼭 인근 소방관서로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