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시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해당 소방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가들은 병해충 방제효과 등을 이유로 매년 논ㆍ밭두렁 태우기를 실시하는데 충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이내의 논ㆍ밭두렁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다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농가에서는 바람이 불거나 건조한 날씨엔 소각행위를 자제하고 소각행위 시 꼭 인근 소방관서로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