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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설 후유증…충북 보은서 가족모임 후 감염

'5인 집합금지' 어긴 공무원 가족에 과태료 부과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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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16 15:54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검체 채취 모습 (충청신문DB)
검체 채취 모습.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충북 보은에서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16일 충북도와 보은군에 따르면 전날 청주 거주 30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보은에 거주하는 60대 어머니와 40대 누나, 10대 미만 조카가 이날 오전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A씨가 설 명절 연휴인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청주시 청원구에서 보은군 본가를 찾아 접촉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40대 확진자의 배우자 B씨는 이 지역 공무원으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 공무원은 설 연휴 때 배우자와 자녀 3명을 처가에 데려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5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셈이 됐다.

보은군 관계자는 "B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맞다"며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자로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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