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반 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 기술 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국토부 본부,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 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으로 점검단을 구성, 투입할 계획이다.
점검은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 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 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이다.
또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 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품질관리도 점검한다.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시험 비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을 점검한다.
감리업무도 점검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을 살핀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 절차 이행 등 건설 현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 현장은 공사 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라며“점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 현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