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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대상자, 과태료 최대 75% 경감

옥천군, 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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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24 19:03
  • 기자명 By. 충청신문/최영배 기자

옥천군은 주민생활의 편의를 돕고 정확한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읍·면 담당로 이뤄진 조사반을 편성해 세대 방문을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를 조사한다.

중점추진사항은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일환으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안내 및 정확성을 확인하고 제3자 요청에 의한 무단전출 의심자 조사,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을 안내토록 한다.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허위신고자와 주민등록 신고 주소와 실제 주소 불일치자 등이다.

군은 주민등록을 허위나 이중으로 신고한 주민은 고발조치하며, 사실조사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6개월이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는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사실조사기간 자진 신고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내면 된다.

군관계자는 “사실조사는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니 적극협조 바란다”며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정리(거주불명등록 등) 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최영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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