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덤프·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으로 단양군 등록기간과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5일까지 단양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단양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차량 대상 중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차량', '소상공인·영업용 차량' 등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조기폐차 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했던 보조금을 올해부터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휘발유·LPG·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를 구매할 경우에도 지원된다.
또 같은 기간 경유차를 폐차하고 ‘1톤 이하 LPG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사업물량은 30여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희망 대상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유도와 같은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해 녹색쉼표 단양이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