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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물·공간 주소 부여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등 도로명주소 연간 업무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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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21 11:1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세종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육교 승강기, 지진 옥외 대피장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해 시민의 생활 속 편리한 주소 사용을 돕는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편리한 주소 사용을 돕기 위해 21년 도로명주소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추진 분야는 ▲시민 삶을 바꾸는 주소 정보 생활화 ▲주소 정보의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유지관리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등이다.

특히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물에만 부여하는 주소의 개념이 모든 사물의 위치식별자로 확대돼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 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시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진 옥외 대피장소, 육교 승강기 등 생활 밀접시설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다중 이용 사물에 주소를 부여해 왔다.

올해는 이미 부여한 사물 주소 변동사항을 갱신하고 인명구조함과 비상 급수시설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막다른 도로 등 긴 종속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원룸·다가구·근린상가 등에 임차인과 중소상공인의 우편·물류 배달, 응급상황 등에 필요한 동·층·호가 기재되는 상세주소를 확대 부여하는 등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소 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않은 미전환 공적장부(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자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산악·하천 등 주소가 없는 지역에서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골목길·교차로 등에 도로명판 확충, 훼손·망실된 시설물 신속 정비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내실도 기한다.

시는 향후 사물주소 등을 포털사이트, 내비게이션사 등 관련 업체에 제공해 다양한 위치 정보를 통한 시민안전 및 생활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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