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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하라!

충청권 공대위, 25일 공청회는 국회법 개정 위한 마지막 절차...더 이상 미룰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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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21 13:1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권 공대위와 행정수도 시민연대가 지난 20일 세종시주민생계조합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입장 발표 및 현수막 퍼포먼스를 가졌다.
충청권 공대위와 행정수도 시민연대가 지난 20일 세종시주민생계조합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입장 발표 및 현수막 퍼포먼스를 가졌다. (사진=임규모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 시민연대’)가 지난 20일 세종시주민생계조합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입장 발표 및 현수막 퍼포먼스를 가졌다.

충청권 공대위와 행정수도 시민연대는 여야 합의로 25일 국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계획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분수령이 되는 마지막 공론화 과정이 돼야 한다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127억 원의 설계비가 통과된 것은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조치로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올해 2월 공청회 개최 및 국회법 개정안 통과라는 부대조건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 공론화의 과정과 여야 합의를 거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가 논의 부족이라는 논리에 종지부를 찍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공론화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더 이상 논의 부족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직시, 여야는 공청회 직후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조속하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두영 충청권 공대위 운영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이 25일로 확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통과시킨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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