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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꼼꼼한 대처 피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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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21 14:04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전경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대전경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경찰청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하여 112신고 접수 단계부터 피해아동 안전 확보와 보호에 초점을 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조치할 수 있는 강화된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사건수사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고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고출동 단계부터 지역경찰, 여성청소년수사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동시에 출동하게 된다.

신고현장 도착 후 경찰은 피해아동을 분리 후 학대 여부 확인과 증거확보 등의 수사활동과 병행하여, 현장에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보전) 등이 합동으로 긴급회의를 통해 사건처리나 분리조치 여부 등을 판단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나 멍⋅상흔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분리조치 후 내⋅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매일 접수되는 모든 아동학대사건은 전수합동조사를 통해 현장처리 적절성 및 재발 위험성을 검토 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사건 초기부터 지휘·감독한다.

시경찰청에서도 신설된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치결과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찰서 전수합동조사결과를 재점검 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송정애 청장은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어느 사건보다 더 엄중하게 인식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관계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아동이 가장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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