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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354억 규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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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22 11:30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는 올해 2만 2000여 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도는 22일 총예산 354억 원을 편성, 도내 15개 시군에서 대 규모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만대 늘어난 규모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각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은 보조금 지원 상한액이 300만 원(조기 폐차 210만 원, 신차 구입 90만 원)이다.

다만 올해는 매연 저감 장치(DPF)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및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 원(조기 폐차 420만 원, 신차 구입 1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

또 지난해까지는 신차 구입 차량에만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전기, 수소 연료 전지, 휘발유, 가스)를 중고로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 이하는 최대 440만 원, 3500㏄ 초과 5500㏄ 이하는 최대 750만 원, 5500㏄ 초과 7500㏄ 이하는 최대 1100만 원, 7500㏄ 초과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지원금이 4000만 원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건강을 지킬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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