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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충청권 4개 시·도, 국토부에 광역계획권역 변경 신청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7개→22개 시·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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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25 15:2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변경안(행복청 제공)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변경안(행복청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행복청과 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국토부에 광역계획권역 변경을 신청했다.

행복청과 4개 시·도는 지난 22일 제6회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존 행복도시 광역권역을 확대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조정안’ 등을 의결, 국토부에 변경을 요청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2006년 최초 지정 이래 세종시 출범 등 그간의 여건 변화에 대한 반영 필요성과 기존 광역계획권역(대전권, 공주역세권, 청주권) 등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 혁신 일환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도시기능 연계 및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해 기존 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기존 광역계획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대도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최근 부울경 등 여러 지자체에서 논의 중인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선도 사례로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이용 체계를 다극화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민철 행복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은 이번 광역계획권역 변경을 “국무조정실·국토부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상생 협력의 결실”이라며 “행복도시 건설의 효과가 충청권 전체로 확대돼 행복도시권이 명실상부한 국토균형 발전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향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반기 중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변경을 완료하고 시도별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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