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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주우체국,‘만 원의 행복보험’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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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25 15:1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25일 청주우체국(국장 한태희)과 ‘만 원의 행복보험’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한태희 청주우체국장 등이 참석했다.

‘만 원의 행복보험’은 청주우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저소득층 개별계약자가 1년 간 보험료 1만 원을 납입하면 우체국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청주시는 후원금 60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가입비 1만원을 지원하고 ▲청주우체국은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싼 보험료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보험가입이 어려워 보험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수급자들이 보험 부담금 없이 입원‧의료비 등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만원의 행복보험이 재해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저소득층에 관심을 갖고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청주우체국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태희 청주우체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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