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상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등 145대다. 참여는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은 참여 시점과 종료 시점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산정된다.
주소지 기준 가구당 차량 1대를 소유주 이름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모집 기간 촬영한 계기판 사진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