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는 올해 미니태양광 가성비 높이기에 주력한다.
그동안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일조량이 확보되는 5층 이상 공동주택(경비실 포함)으로 한정됐으며, 저효율·획일화된 제품 등으로 설치 희망자의 호응도가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5층 이상의 공동주택, 경비실(옥상)을 포함하여 단독 및 공동주택(경비실 포함)·마트·주유소·주차장·전통시장 캐노피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한 제품은 국내기업이 생산한 국산 제품으로 효율은 19.3% 이상, 설치용량은 330W급 가구당 최대 3매 1kW 이하까지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설치부담금을 10만 8000원에서 9만 7800원으로 가구당 1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낮췄다.
희망세대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2021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참여업체 선정 공고문 및 자치구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 후 참여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