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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대전세종본부, 집합금지·제한 중기에 2천억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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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10 15:15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본부가 10일 집합금지·제한 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본부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본부가 10일 집합금지·제한 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본부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본부가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제한 시설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유흥주점·콜라텍 제외)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원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중진공은 대전세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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