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본부가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제한 시설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유흥주점·콜라텍 제외)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원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중진공은 대전세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