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했다.
각종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공제상품 계약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가입으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의 생명·신체피해 배상책임,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건물, 집기 등) 보육교직원 상해 보험료 지원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군은 매년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재난대비, 실종·유괴 예방 방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