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나선다.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국유림관리소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관리 상황 점검 ▲화목 사용농가에서 무단 이동 소나무류(재선충병 감염목 포함)의 땔감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