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50만ℓ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의 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정기검사를 도입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받아야 위험물 운반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10월 21일부터는 관계인이 기록·보고나하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하도록 변경됐으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사용 중지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하고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편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태료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특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동철 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령을 사전에 안내해 관계인이 개정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