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성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3.15 17:00
  • 기자명 By. 정용운 기자
유성경찰서는 15일 수정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유성경찰서 제공)
유성경찰서는 15일 수정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유성경찰서 제공)
[충청신문=대전] 정용운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가 15일 수정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 7대를 적발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8만원(승용기준)을 처분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4월까지 60일간 어린이 교통안전확보 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을 높이는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힘을 쏟고 있다.

송인성 서장은 "견인업무대행업체를 유성구견인사업소로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시 견인 조치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즉시 차량이동 조치에 응하거나 경미한 위반내용은 계도하는 등 공감받는 단속으로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