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8만원(승용기준)을 처분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4월까지 60일간 어린이 교통안전확보 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을 높이는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힘을 쏟고 있다.
송인성 서장은 "견인업무대행업체를 유성구견인사업소로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시 견인 조치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즉시 차량이동 조치에 응하거나 경미한 위반내용은 계도하는 등 공감받는 단속으로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