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황천순 회장(천안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광주시에서 열린 제232차 전국시도대표회의 자리에서다.
15개 시도대표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전문위원 설치 및 직급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법’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