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 이해충돌 방지법 공청회…"제2의 LH 막아야"

정무위, 권익위 주관 공직자 사익추구 사전방지 모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3.17 14:5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벌어진 배경에 실질적인 규제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로 공감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패 방지 및 공직윤리의 제고를 위한 법령이 있음에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LH의 경우에도 내부정보의 활용 등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명확성이 떨어지고 실질적 규제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사후라도 위법한 행위를 통해 취한 이득은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충돌을 심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국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조문의 불확실성과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대표변호사는 "과태료의 부과나 형사처벌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조문의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직자 등도 국민인 이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석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