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한 A씨(39)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공주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A씨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실시한 약물검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정밀검사에서 유해화학물질(톨루엔) 성분이 검출돼 구인 및 유치되었고,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징역 1년을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