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개최한 협의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교육과정 분권화, 교육과정 설계 시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것과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공립학교 5급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수당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통합운영학교 학교급 간 교차 지도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교급간 교차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원은 자격증에 표시된 학교급과 다른 학교급 학생을 교육할 수 없으며, 본래 목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