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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의견서 접수…심의 거쳐 신청 의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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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21 12:17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청 전경 (사진=충청신문 DB)
제천시청 전경 (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 1798세대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만 5348세대 등이다.

열람 가능 기간은 개별주택 4월 7일까지, 공동주택 4월 5일까지이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권자는 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으로 열람 결과 주택 가격이 주변 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043-641-5618)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 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기타 주택 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54, 565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택 및 공동주택 열람은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열람은 국토교통부 사이트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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