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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22 16:25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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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했을 시 신고보다 피난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봄철은 계절 특성상 작은 불씨로도 대형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불장난, 모닥불,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등을 금지한다.
또한 산림 인근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농경지 정리와 부산물 등의 소각행위에 대해 2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장일 서장은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관심과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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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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